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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음료와 커피가 대중화 된 요즘, 카페인에 대해 잘 모르고 섭취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카페인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을 과입섭취시 부작용에 대해 알아봅시다.
한국소비자원이 2009년 7월에 발표한 ‘어린이기호식품의 상품시험(카페인 중심으로)’에 따르면 카페인은 “카페인은 현대인의 기호식품인 커피·녹차·콜라·코코아·초콜릿 등에 광범위하게 들어있는 성분”이다.
적당량의 카페인 섭취는 우리 몸에 쌓인 피로를 풀어주고 정신을 맑게 해주 며 이뇨작용을 통해 체내 노폐물을 제거하는 등 신체에 이로운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잉섭취시 불안·초조함·신경과민·흥분·불면증 등 부작용을 일으키며 지속적으로 과잉 섭취할 경우 카페인 중독증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어린이·임산부 등 취약계층은 성인에 비해 카페인 과잉섭취에 따른 부작용 정도가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 카페인 함유 식품 섭취시 주의가 요구된다.
2007년 식약처는 ‘취약계층의 카페인 일일섭취기준량 설정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특정계층별·연령대별 카페인의 일일섭취기준을 제시했다. 성인은 카페인을 하루 최대 400mg 이하, 임산부는 300mg 이하, 어린이·청소년은 각자의 체중 1kg당 카페인 2.5mg 이하 섭취할 것을 제안했다. 어린이·청소년의 경우 빠른 성장발달과 개인차를 고려할 수 있도록 단위체중당 카페인 섭취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체중 24kg인 어린이의 경우 하루 카페인을 60mg 이하 섭취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에도 “카페인은 중추신경을 자극해 불면증을 유발하고 혈압을 상승시키며 이뇨작용을 해 체내 수분을 빼앗아가므로 절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 액체 1mℓ당 카페인이 0.15mg 이상 함유된 음료를 고카페인 함유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선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해 어린이가 알아보기 쉽게 눈에 띄는 적색 모양으로 표시하도록 색상 표시를 식품 제조·가공·수입업자에게 권고하고 있다.
식약처 고시인 ‘식품 등 표시기준’엔 카페인 함량을 mℓ당 0.15mg 함유한 액체 식품은 “어린이·임산부·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문구와 주표시면에 ‘고카페인 함유’와 ‘총카페인 함량 OOOmg’ 을 표시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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